728x90
반응형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7월 26일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이제 청년층뿐만 아닌, 전 연령으로 확대 됐습니다!!

지원 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소득기준
청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 원 한도)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신청기간은 2024. 3.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온라인은 정부 24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주소지 방문접수는 관할 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3자의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만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QR을 짝으로 바로 신청 사이트로 접속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3.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728x90
반응형
'정보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및 해결방법 (1) | 2024.09.23 |
|---|---|
| 치아 미백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할 음식 (0) | 2024.09.11 |
| 식은땀이 나는 이유 (0) | 2023.10.16 |
| 승마살이라고 불리는 이유 및 승마살 빼는 법(승마살 유래 및 운동법) (0) | 2023.05.26 |
| 채식주의자의 유형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0) | 2023.04.07 |
댓글